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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종합 생활정보 전달자 2025. 6. 18. 01: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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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은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생형 고용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청년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핵심 지원책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최대 만 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월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이 지원되며, 유형Ⅱ 청년에게는 재직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여부, 임금 요건, 고용 유지 기간 등을 충족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큰 제도입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조건 및 절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조건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부 업종 예외)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 미취업자 (군필자 최대 만 39세 가능, 고용보험 가입 경력 1년 이하)
    채용 형태 정규직 직접 채용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지원 금액 기업: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청년(유형Ⅱ): 18개월차 240만 원 + 24개월차 240만 원 = 480만 원
    총 최대 지원 1,200만 원
    유지 조건 기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청년: 18개월/24개월 재직 시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기업: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근속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신청

    📥 신청 방법

    1.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기업 신청
    3. 청년 및 기업 정보 등록 → 지원금 신청
    4. 고용노동부 승인 후 매월 기업 지원금 지급
    5. 청년은 18개월차/24개월차에 인센티브 별도 신청

    주의: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업 지원 불가하며, 허위 채용이나 고용 유지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요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고용지원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 기준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복무 이행 시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업종(예: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계약직이나 인턴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정규직 직접 고용이어야 합니다.
    • Q.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A. 승인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 Q.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은 고용 유지 기간만큼의 지원금을 받고, 청년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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