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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충청북도의 결혼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금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100만원 지원까지! 신청 조건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대상은 단 580쌍, 늦으면 올해 기회 끝입니다! 조건 맞으면 12월 12일 전 신청하세요. 아래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 사업 종류

     

    • 작은 결혼식 지원: 총비용 1,200만 원 이하 결혼식, 청년 신혼부부 100쌍 대상, 200만 원 지급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지역 거주 청년 신혼부부 480쌍 대상, 10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청년 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필요
    • 혼인신고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 결혼식 비용: 작은 결혼식 대상은 총 비용 1,200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 12월 12일

    ✔ 신청 방법:

       - 작은 결혼식 지원: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인구감소지역지원: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