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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상한선을 6년 만에 손보게 됐습니다.
구직급여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 이 소식,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기준 6만8100원입니다. 이는 기존 6만6000원에서 약 3.18% 인상된 수준으로, 6년 만의 조정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하한액(최저임금 연동) | 약 60,480원 | 66,048원 → 68,100원보다 낮게 유지 |
| 적용 시기 | ~ 2025.12.31 | 2026.01.01 ~ |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왜 지금 올리는 걸까?
이번 상한액 인상은 ‘하한액 > 상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 하한액이 6만6048원으로 상승
- ✔️ 현행 상한액 6만6000원을 넘어서게 되어, 제도 개정 필요
- ✔️ 2019년 이후 6년 만의 실업급여 상한선 조정
이전에는 하한액보다 상한액이 항상 높았지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져 역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추가로 바뀌는 제도들, 놓치지 마세요
이번 입법예고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개선도 포함돼 있습니다.
- ✅ 복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최대 1개월 추가 지원
- ✅ 기존 사후지급금 방식 → 전액 지급으로 단순화
- ✅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 간단한 기재 방식으로 변경
특히 중소기업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유지 및 인건비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Q&A
Q1.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르면 내 실수령액도 오르나요?
A. 상한액은 최대 수령 가능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개인 평균 임금의 60% 이내에서 산정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Q2.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Q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복직 후에도 고용 유지 시 추가 혜택이 생깁니다.
Q4. 개정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A. 2025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