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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무려 6년 만의 조정인데요. 구직급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상한액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얼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1일 6만6000원 →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이후 무려 6년 만의 조정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인상률 | - | +3.18% |
| 적용 시점 | ~ 2025.12.31 | 2026.01.01 ~ |
🚨 실업급여 상한액 왜 인상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자동 상승합니다. 그 결과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 2026년 하한액 → 약 66,048원
- 📌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한선을 68,100원으로 상향해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 실업급여 받을 때 상한액이 왜 중요할까?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로 계산되지만, 1일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월급이 높았던 사람이라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 예: 평균 일급 15만 원 → 실업급여 9만 원 계산되더라도, 상한액(6만81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한액이 오르면 고임금자에게는 실수령액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A
Q1. 이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상한액이 오르면 나도 무조건 더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평균 임금 × 60%가 상한액 미만인 경우엔 변동 없습니다.
Q3. 하한액은 상한액보다 높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되며,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하한액보다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