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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 방법과 상한·하한 기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계산 기본 공식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기본 공식 :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 📌 단, 1일 수령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음
즉, 고소득자의 경우 상한액(2026년 기준 68,100원)이 제한선이 되며,
저소득자의 경우 하한액(66,048원)이 최저 지급선이 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예시로 쉽게 보기
| 사례 | 평균 일급 | 60% 계산 | 실제 수령 |
|---|---|---|---|
| A 씨 (고소득자) | 150,000원 | 90,000원 | 68,100원 (상한액 적용) |
| B 씨 (중간)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C 씨 (저소득자) | 70,000원 | 42,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하루 수령액 × 지급일수(120~270일) = 총 수령액
📢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은?
| 기준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0,480원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자동 산정되며, 상한액은 정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 Q&A
Q1. 상한액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A. 네, 개인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액(68,100원/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2. 내 월급이 낮아도 최소 금액은 받나요?
A. 네,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66,048원/일) 이상은 보장됩니다.
Q3.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