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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조건

종합 생활정보 전달자 2025. 12. 1. 00:3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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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기도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12월 1일(월)부터 12월 15일(월)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조건만 정확히 충족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기본 신청 조건

     

    가족돌봄수당은 다음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경기도 14개 시·군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합니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연령 기준 :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달 기준으로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양육 조건 :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다자녀 가정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돌봄 수행 요건

     

    아동을 돌보는 사람(돌봄조력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시간 :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직접 돌봐야 함
    • 돌봄조력자 자격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가능
    • 돌봄조력자 거주지 :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주민만 수당 수령 가능

    단, 돌봄조력자가 수당을 직접 받는 경우, 반드시 경기도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수단 주소 기준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의 주소가 동일한 시·군 내에 등록되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외 지역일 경우 지원 불가
    • 등본에는 반드시 실거주지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는 2025년 기준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2인 약 6,548,000원 약 230,000원
    3인 약 8,415,000원 약 297,000원
    4인 약 10,236,000원 약 3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