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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공제 규칙이 바뀌어 환급액이 최대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문화비·청약·결혼 공제를 놓치면 돌려받을 돈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경된 핵심 포인트 확인하고 손해 없이 챙기세요.
👶 자녀(손자녀 포함) 세액공제 구조
자녀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 귀속 적용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1명 : 연 25만 원
• 2명 : 연 55만 원
• 3명 이상 : 연 55만 원 + 초과 1명당 40만 원
손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화면에서는 ‘자녀세액공제’ 항목에서 위 숫자 구조로 확인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귀속의 큰 변화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공제율 30%)로 포함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적용 시점(7/1 이후)과 분류(의료비가 아니라 카드/문화비 공제)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쪽에서 해당 항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 중심에서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 유지).
납입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가 아니라, 무주택·소득 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 결혼 세액공제(한시 제도)
2025년 귀속에서는 결혼 세액공제가 함께 주목받습니다.
혼인신고 부부를 대상으로 1인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 한눈에 요약
| 구분 | 핵심 변화 | 숫자·기준 |
|---|---|---|
| 자녀 세액공제 | 구조 명확화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55만+초과 1명당 40만 |
| 문화비 소득공제 | 범위 확대 | 2025.07.01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공제 30% |
| 청약저축 | 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총급여 7천만 이하 |
| 결혼 세액공제 | 한시 제도 | 1인 50만, 부부 합산 최대 10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