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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

종합 생활정보 전달자 2026. 1. 18. 02:3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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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

     

    환경개선부담금, 모든 차량이 내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연 2회 수십만 원 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면제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

     

    ❌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차량

    다음 차량은 애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휘발유 차량
    • LPG 차량
    • 전기차·수소차
    • 하이브리드 차량

    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디젤) 차량에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

    경유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또는 부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면제 조건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본인 명의 등록 차량
    • 등록 장애인 명의 차량(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단, 1인 1대에 한해 적용되며, 공동명의 차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특수 목적 차량

    다음과 같은 차량은 공익 목적상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구급차·소방차·경찰차
    • 군용 차량
    • 지자체·국가 소유 공용 차량

     

    📅 차량 말소·폐차·수출 차량

    • 부과 기준일 이전에 폐차 말소된 차량
    • 수출 말소 처리된 차량
    • 운행 정지 상태로 등록된 차량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경유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엔진 개조 완료 차량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단,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등록이 완료되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 생계·영업용 특수 차량

    일부 영업용 화물차·생계형 차량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면제가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