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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월 730,500원부터 최대 2,485,400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준비서류, 신청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중대한 질병·화재·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 대상 및 금액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중대질병·재해 등 위기상황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 도시 기준 2.41억 원 이하 + 주거공제 |
지원 금액 | 1인 가구: 730,5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등 |
지원 기간 | 월 최대 6개월 (최대 1년) |
✅ 신청 절차 (4단계)
- 초기 상담 – 129,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위기관계 상담
- 현장 확인 – 공무원 방문하여 위기사실 및 소득·재산 정보 확인
- 지원 결정 – 지원 필요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문자 안내
- 지급 – 최대 6개월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사후 정산/환수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사업소득 등)
- 위기 사유 증빙 (사직서, 진단서, 화재확인증 등)
- 기타 주민센터 요청 서류
※ 서울시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처 및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온라인은 제한적 – 복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털 활용
⚠️ 유의사항 및 활용 팁
- 지원 결정은 ‘사전 상담·현장 확인 후’ 진행되며, 백브리핑·환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출 필수
- 지원 후 동일 사유 재신청 시 1년, 타사유 6개월 경과 후 가능
- 의료·주거·교육·난방비 등 생계 외 항목도 지원되며,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6개월간 총 1,872,7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와 동일 사유인 경우 중복 지원 제한되지만, 다른 위기사유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난민 등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사전 신청 기간이 있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하며, 위기사유 발생 시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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